칠곡군은 지난  6일 3회에 걸쳐 군청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 ‘정부 3.0 원문정보공개 시행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원문정보공개서비스란 공개로 결재된 문서를 한글이나 액셀 등 작성된 문서형태 그대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된 정보에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영(타임스탬프) 사용을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중 주민번호 처리금지정책 도입에 대비한 자체법규 정비사항, 문서의 공개?비공개 생산문서 분류의 기준 및 방법,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문서관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현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행정정보 공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