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 확진판정을 받은 경북 경주시 산란계 농장의 경우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안성지역 산란계 농장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접수후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가 지난 4일 경기도 남양만 인근 평택에서 사육된 병아리가 신고농장과 경북 경주의 2개 농장, 전북 군산 1개 농장, 익산의 1개 농장에 분양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같은날 오후 3시경 병아리 분양과 관련된 역학 농장에 대해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병아리는 이미 분양된 뒤였다.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승인서를 팩스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AI 방역 강화차원에서 가금류 이동시 출하전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토록 가축방역법에 명기한 바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역관이 현장 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에 소홀한 점이 발견될 경우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했던 살처분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지자체가 내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AI 등 국가방역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를 다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 1시 현재 신고된 AI 의심건수는 총 33건으로 이중 27건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363농가 860만8000수가 매몰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