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의성군은 의성교육지원청, 의성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통,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한다. 특히 유해업소와 교통분야는 이달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학교주변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와 신?변종 업소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도 점검한다. 의성군은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노후 불량간판, 음란 퇴폐 광고도 단속할 예정이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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