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0일부터 일자리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 40~64세의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및 기관이다. 취업예정자 명단 및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김천시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상태를 심사해 1인당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사업의 보조를 받는 기업은 신청전 3개월, 정규직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관내 인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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