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2014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단체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김천시와 경북도의 심사와 안행부의 실태조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 원 등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게재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투자유치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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