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공기관 인력채용 개선안이 갈지자 걸음을 하고있다.지난해 직원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국립대구과학관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필기시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국립대구과학관은 대구시가 일부 출연하긴 했지만 정부 출연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대구시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경우 대구시 출연기관이지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까닭에 관리감독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필기시험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다.필기시험 의무 도입 대상 기관의 경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의 경우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직원 공채를 하면서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만 정규직 5명과 계약직 9명을 뽑았다.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도 지난해 9월 정규직인 부연구위원 1명과 책임연구원 2명을 채용했지만 필기시험은 아예 치르지 않았다.다른 기관의 경우 대구시의 개선안 시행 이후 아직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정규직이 아닌 위촉연구원 등 계약직 직원만 채용한 상태다.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개선안 마련 이후 일부 기관에서 제도 적용이 늦어지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립대구과학관이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권한 대부분이 중앙 부처에 있다"며 "가급적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달 말 `공직 유관단체 인력채용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지원기관 등 18개 기관의 인력 채용 때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고 시험은 외부전문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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