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5100여건에 5억7900만원과 자동차 5만2000여건에 30억5000만원 등 총 5만7100여건에 36억2900만원을 부과했다.부과대상은 주거공간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사람이며, 소유권이 이전 됐을 경우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 한다.지난해 7월 16일 법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보철·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7월16일 이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면제 혜택을 본다.친환경건축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시설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등도 최대 50%까지 감면 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5~31일까지 이다.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따로 부과되고, 고지서는 12일 북구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한다.부담금 납부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김우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대기 및 수질 개선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소요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북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1월, 조사원 19명을 채용, 시설물 5960여곳, 학교와 관공서, 목욕탕 등 250여곳의 건물을 상호, 용도 및 면적변경과 공가여부,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전수 조사해 부담금 부과를 준비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과(665-2572, 665-25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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