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10일 수비면 발리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사업 대상지로는 수비면 발리리 101번지 일원(화랑곡지구)  198필지 26만5천470㎡로 지형변동, 개답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해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사업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2/3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덕종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된 지역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 그동안 지적불합리로 인해 소유자간의 잦은 분쟁과 건축 증 ? 개축 등 소유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던 것이 깨끗하게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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