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농한기를 이용, 읍?면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 처리해주는『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청까지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지적민원처리반을 편성, 매월 2~3회씩 마을회관으로 직접 방문해 처리해 주고 있다. 주요 처리민원업무는 지적측량을 비롯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업무 전반에 대해 접수?상담과 병행,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는 19회 방문, 300여건을 처리 했으며 합병, 지목변경 신청토지에 대해 군에서 등기까지 무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장 욱 군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서비스를 더욱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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