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환경부 담당자, 산림축산과장, 영양읍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11 번지 일원 부지 258만3698㎡, 건축면적 1만6,030㎡로 총사업비 841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4월부터 손실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상협의회 회의는 영양군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현황, 보상계획 및 일정에 대해 설명했고, 토지소유자의 보상관련 질의와 영양군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은종봉 부군수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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