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전시, 충남도, 경북도 등 4개 시·도는 17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와 대전시, 충남도 등 3개 시·도지사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앞으로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2008년 제정되었으나 이전하는 비용 일부만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물론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건의문에는 도청 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청 이전 및 도청 이전 터 개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중앙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중이다. 도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 터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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