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추진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선거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담당공무원(7800여명)을 대상으로 19일 부산 교육을 시작으로 4월7일까지 실시된다.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최초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지난 1월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바뀐 선거업무환경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안전행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해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선거일까지 교육과 점검, 홍보, 감찰활동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어 성공적인 민선 6기 출범을 지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를 신고(국번없이 1390, 112)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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