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개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총 45억원의 체납액 중 15억7000만원(35%)을 징수목표로 정했다. 특별대책반은 △시·구 합동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팀’을 구리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전국 확대(3회 이상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결손처분 등 신용 정보 제공(체납발생 1년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5000만원 이상 체납자)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직장인 급여 및 예금을 압류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번호판 미반환 차량 및 대포차량 인도명령과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을 압류한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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