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유명 연예인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3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그룹 JYJ 멤버인 박유천(28)의 지인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마치 자신이 기자인 것처럼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 매니저 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로 촬영해 둔 자료가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별도로 촬영한 뒤 노트북에 옮겨 놓고, A씨에게는 별도로 보관 중인 자료는 없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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