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시행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2주간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공청사,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업소를 대상,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설치 흡연실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등을 적발하게 되며, 이를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공중이용시설 소유주,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해 정부의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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