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장난·허위신고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지연을 초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경찰수사 의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장난·허위전화건수는 1,141건으로 연평균 380건이 발생,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구미소방서는 현재 119허위·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난·허위전화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어린이 등이 아무런 생각없이 하는 장난전화로 상황요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신고자의 의도적인 허위·거짓 신고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이에 따라 구미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시 장난·허위전화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교육하고 장난·허위전화 한 가정을 방문해 직접 교육을 하는 등 장난·허위전화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대응구조구급과 강재수 과장은 “장난?허위전화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위급환자의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하니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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