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작성한 후보단일화 합의문을 돌린 농민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B씨와 C씨 중 B씨를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C씨를 다음 선거 때 밀어주기로 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마을이장 등 5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돌린 합의문에는 "선거에 당선되던 낙선되던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출마자(C씨)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B씨가 합의를 깨고 출마하려 하자 합의문을 복사해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