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엽우회는 야생동물 밀렵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덕곡면 일원에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고 23일까지 고령군 전역으로 확대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에는 고령군 및 고령엽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엽구류를 수거한다. 고령군관계자는 “불법 밀렵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며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야생동물이 불법 엽구로 인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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