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환경관련부서 직원이 근무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으나 자격증 소지자란 이유로 전(경산시 북부동 소각장)부서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1년이상 지급해 혈세 낭비(본지 2월6일자 1면 참조)란 보도 이후 경산시는 여전히 이 직원에게 월 2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는"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로 규정 하고 있다.경산시 북부동 소각장에는 2007년 부터 4명의 직원이 자격증은 없으나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 하고 있다.문제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므로 당연히 현장에 근무 하는직원에게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자원순환과로 자리를 옮긴 박모(공업직·7급)주무관에게 자격증 소지자란 이유로 여전히 매달 2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경산시 감사담당관은 취재진에게 "수당과 관련 감사를 해보니 별다른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감사종결 했다"고 밝혔다.허지만 최소한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도 확인 하지않고 직원들의 말에만 의존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24일 오후 1시 경산시 감사실은 전직원을 동원,  복무기강 정립 차원으로 점심시간 엄수 점검을 실시 했으나 단한건도 적발 하지 못했다. 이미 이날 오전에 직원들에게 점검한다는 정보가 흘러 나간 상태로 보여주기 위한 점검 이었다는 평과와 함께 감사기능을 재 점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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