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3종급의 사업장을 2종급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2명에게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져 세금 빼먹기란 지탄을 받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경산시 감사실에서 25일 취재진에 알려왔다.현행 소각장 관련 규정에는"1종사업장의경우 년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t이상, 2종 사업장의경우 년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 이상 80t 미만.3종의경우 년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 20t 미만으로 규정" 하고 있다.2종의 경우 대기환경 기술자격증 소지자와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등 2명을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규정 하고 있으며 3종의 경우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자"중 한명만 사업장에 근무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산시 북부동 소각장은 지난 2004년 준공과 함께 2종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허가 당시에는 하양 소각장과 북부소각장등 두곳에서 소각하다 진량공단내 소각장 신설로 진량등지는 진량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북부소각장의 경우 년간 21t을 소각 한다고 경산시는 밝히고 있다,1톤으로 인해 두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경산시 환경관련부서 직원 수당관련(본지 2월6일, 3월25일자 1면참조)보도가 나가자 조위용 경산시 감사담당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환경 관련 부서에서 보고 받기를 2급으로 허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과 관련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했다.결국 관련 부서 말만듣고 관련 규정등은 찾아 보지도 않은듯 했으며 오히려 보도내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본지 보도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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