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봄철 폐기물 불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업소를 대상, 지난 24일부터 1개월간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의 대상사업장은  폐기물 최종 처분업, 중간처분업, 재활용업 등 80여개소이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기물의 종류·상태별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관리상태 적정 여부 △폐기물 보관장 주변 침출수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민원발생 다발업소,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미이행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환경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점검 주기를 완화하고 표창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10건을 적발해 고발 2건, 과태료 등 6건 5,200만원, 경고시정 5건을 실시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