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5일 농축산물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군의회가 지난달 7일 제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 이상의 농작물과 한우 2마리 이상을 재배·사육하며 영양군에 주소를 둔 농민이다. 차액 지원의 기준인 최저 가격은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고려해 매년 상반기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결정키로 했다.군은 이 조례에 따라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차액 지원은 2016년부터 3년간 해당 품목 평균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기본적인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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