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칠곡군 관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칠곡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발 더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칠곡경찰서-칠곡군 택시업계 간”업무협약체결로 관내에서 각종 범죄나 실종 ? 미아 ? 가출인 발생시 콜센터에서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에 인상착의 등 자료를 전송해 용의자 검거나 실종자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경찰업무의 조력자로 활동키로 했다.특히 김병찬 경찰서장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산발적인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나 택시의 통신시스템 발전과 업무협약으로 본격적 경찰업무에 조력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며 “민경 협업치안의 대표사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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