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감사관실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 뭇매를 맞고있다.경산시 감사실의 엄무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탓이다.때문에 감사실업무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표료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필요 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7월 경산시 지리정보과 전모(7급)씨와 또다른 전모(계약직)씨등 두명이 경산시 인사관련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됐다.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직의 전모씨는 지난해 7월24일자로 해고 처분하고 지리정보과 전모(7급)씨는 감봉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전씨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유은 "인사관련 전자 시스템 권한외 사용 위반"이다.문제는 경산시가 인사 부서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을 알고도 사법기관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경산시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서 컴퓨터를 해킹한 것은 사실이나 전씨가 금전적 이득등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봉 3개월 징계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한 법률 전문가는 "이런 사건의경우 공무원이 엄무중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수순을 밟는게 맞다"고 조언했다.    농지 관리에 대해 현행 농지법은 객토·성토등에 관해 "객토의 흙의 성분과 그양이 객토대상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와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아니 할것"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 성토하지 아니할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농지불법 성토현장을 보면 공사장에서 나온 폐·암석으로 깊이 2m가량 파헤친뒤 폐·암석으로 성토한후 기존 흙으로 상단에 복구 하는 형식이다.성토한 농지를 보면 대부분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돼 있다.이러한 형태로 지난 수년간 경산시 일대 수백만㎡의 농지 불법성토가 자행돼 오고 있으나 경산시는 단한건도 고발및 원상복구한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감사실에서는 취재진에게 농지관련규정등에 대해 질문을 해오는 실정이다.이 또한 담당 부서직원의 답변으로 마무리 한것으로 보여 감사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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