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영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구청장 선거에 출마키로 한 심현정씨의 남편이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새누리당은 현 윤순영 중구청장을 6·4 지선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5일 배포한 심현정씨 남편의 고발장에는 지난달 27일 중구 남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K씨가 "남산O동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윤 구청장에게 제출했고,윤 구청장은 K씨에게 동향보고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K양의 행위를 교사했다고 적혀있다.심씨의 남편은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무원법위반(정치운동죄), 주민등록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죄로 고소ㆍ고발하오니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고발취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남산동 주민센터에서 중구청에 보낸 보고서에는 심 전 대표의 생년월일, 전입지, 전입신고지, 전입신고 시간, 동행자와 더불어 참고사항으로 이날 주민센터에 방문한 구의원 출마자와 동행자, 심 전 대표가 짧은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심씨의 남편은 "지인으로부터 "남산O동 동향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다"고 알렸다.중구청 관계자는 "남산동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통해 자치행정계와 비서실로 보고서를 보냈다"며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공무원 지침이 있다"고 함변했다.남산동 동향보고와 관련, 지난 3일 중구청 자치행정계장과 과장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중구청장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오늘 아침(5일)에 알았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심 전 대표가 전입할 때는 구청장 후보가 아니었다. 지난 1일 구청장 선거 후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중구청장은 전입 당시 심 후보는 구청장 예비후보가 아니라 대구시장 예비후보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선거동향을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통상적인 보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윤 구청장은 “동향보고를 지시했다면 그 증거를 심현정 전 여성환경연대 대표측에서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고한 컴퓨터를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심 전 대표 측이 계속 동향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선거철이라서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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