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국비횡령 의혹과 관련,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사 측은 최근 국제관광선원의 공사비 단가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및 실무요약, 개정판 문화재 수리 품셈, 2010년 건설품셈, EMS 통합내역 관리시스템에 의해 산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동화사의 국제관광선원 조성공사는 절차상의 하자보다는 문화재 표준품셈 등을 적용했으나, 공사 전반을 일반건설업체에서 맡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문화재수리업체는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10명을 보유해야 되지만, 선 체험관과 선수련원의 시공을 맡은 H업체와 M업체는 문화재수리와 거리가 먼 일반 종합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1일 A적산연구소와 건축학회, 건설협회 등은 국제관관선원은 지붕 잇기, 반석 깔기, 초석 깔기, 원목, 각재, 판재, 경량토 깔기, 잔디 식재, 배수판, 단열재, 노무비 등 건축공정에서만 시중단가보다 226%나 부풀려 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제관광선원 국비횡령에 대해 상급기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을 뿐이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동화사의 국비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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