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범일<사진> 대구시장이 업무추진비 17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 지난 3일 김 시장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구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권익위는 ‘김 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 김 시장이 2008년 3월11일부터 2010년 1월까지 대구시 공무원 현금 지급 13건(1250만원), 여 공무원 출산 축하격려금 16건(480만원) 등 총 29건(17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2010년 1월께 자체감사를 가져 김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2010년 1월 이후는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 선거개입 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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