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부당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특별검사를 받고있다.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상한 것 아니냐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유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아직 뭔가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대구은행의 불법 행위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지난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대구은행은 지난 2월 신한생명으로부터 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받아 챙긴 리베이트가 1380만원이다. 대구은행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했다.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당했다.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대구은행은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 검사도 받고 있다.대구은행 2012년 9월 연대보증을 부당 운영하고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한 수취한 것이 적발돼 기관주의에 과태료 1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3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6명의 차주에게 48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예·적금 등 금융상품 39건(27억원)을 강요했다. 한편 대구은행측은 "종전에 별로 없었던 휴면 예금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사실을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조사가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예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일부에서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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