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오는 8월7일부터는 법적 근거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를 동원,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한다.먼저 오는 16일 오후 2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동성로 등 주요 거점지역 8곳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한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주요 거점지역마다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대구시 전역의 전광판, 홈페이지, 주민 소식지, 고지서 등 주민과 접점이 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대구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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