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방식을 확정했다.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 선정과 관련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자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국민여론조사 100% 반영 등 4가지다.기초의원 경선 방법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등 4가지다.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시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 때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칙안도 제정됐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선정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당선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국가유권자 등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시도당 지방선거 준비업무를 맡을 시도당 집행위원회도 구성했다. 울산시당(16명), 강원도당(22명), 충북도당(14명), 전북도당(24명), 경북도당(14명), 경남도당(14명) 집행위원회가 이날 구성됐다. 부산시당 집행위원회 구성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결정으로 구성키로 했다.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 이날 구성됐다. 이날 의결된 공직후보자관리위원회는 서울시당(15명), 광주시당(15명), 경기도당(15명), 충남도당(12명)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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