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보훈예우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제3호(전몰군경), 제4호(전상군경)에 속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또한‘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이 되며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해당 된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매월 3만원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기준일 2014년 4월 11일 이후) 1년 이내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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