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코자 추진된다.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제3호(전몰군경), 제4호(전상군경)에 속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이에 해당된다.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또한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되며 신청대상은 지급일 기준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해당이 된다.보훈예우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매월 3만원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기준일 2014. 4. 11 이후) 1년 이내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단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본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야 말로 군민 통합과 국가발전의 주춪돌”이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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