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서재령(58) 의원이 자신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일으킨 김철규(57) 전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서 의원은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의장이 이미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죄는 밉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생명까지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아 소송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8월 달서구의회 의장이었던 김철규 전 의장은 "서재령 의원이 상습적으로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막장 폭로` 비판을 받았다.당시 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 전 의장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까지 냈다.달서구의회도 같은 해 10월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 전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그 뒤 김 전 의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청구 소송도 패소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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