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일부 직원들의 복지부동 행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23일 오전 경산시 녹색 환경과 손모 주무관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다는 신고를 받았다.하지만 현장확인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오히려 신고자에게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한 증거를 가져와라 현장 주소를 대라"고 으름장을 놨다.신고를 한 주민은 신고 자체가 귀찮은듯한 인상을 받았다.주민은 현장 위치는 알고있으나 주소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손모 주무관은 "그럼 단속을 할수 없다" 며 신고를 묵살했다.경산시 계양동 662 다세대 주택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곳 현장에서는 공사중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적법하게 처리 해야하는데도 불현장에 몰래 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산시내 중·소 건설현장에는 공사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몰래 현장에 묻어 버리는게 부지기수다.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신고자체에 대해 이러저런 핑계를 이유로 사실상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허가관청인 경산시도 문제다.건축허가만 해주고 나면 설계·감리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공무원들의 방폐막 역활을 하는 감리제도를 폐지하고 허가를 해준 관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다.경산시는 지난 22일 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 `민원인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