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25일까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및 시·군 인·허가 및 법제 업무 담당자 66명을 대상으로‘2014년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법제처와 경북도 공동 주관으로 순회교육은 법제처 전문 강사들이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등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져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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