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일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열고 9개 시·군 11개 지구 2555필 181만8977㎡에 대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이 고시되면 각 시군은 재조사측량과 필지조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5개 시군 187만1000㎡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2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경계 조정 중에 있다. 지난해 21개 시군 28개 지구 627만8000㎡는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간 경계를 조정 중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해 확정하게 된다. 주낙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지적을 창설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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