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협동조합설립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들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고령·성주·칠곡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성주·칠곡군에는 현재 20여개 조합이 설립됐다. 전국적으로는 4000여개 정도의 조합이 만들어졌다.하지만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일단 조합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설립된 일부 조합 중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하거나 개점휴업 상태로 있는 곳이 많다는 것.  특히 성주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투기와 보조금 확보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성주군의 협동조합 1호 신고필증을 경북도에서 교부 받아 등기 완료한 성주농자재 협동조합은 ‘산바’피해소상공인들이 조합설립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조합원들에 따르면 태풍피해 보상 차원에서 설립된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이 성주군과 주민들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끝내 사업정지 및 보조금 회수 사태가 이뤄졌다.이에 성주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 조합에 지원된 사업비 회수와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령군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지원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조합설립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칠곡군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6월부터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유형과 국내외 우수모델 소개 등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지자체도 협동조합 등록의 갯수 늘이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정 지역실정과 주민들을 위한 조직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후관리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