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했는데, 이 경우 독도는 어떤가’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가’는 질문에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