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대원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A(64)씨와 편집인 B(58)씨를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후보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6일 창간한 김천지역 주간지 C신문은 창간호에 최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후보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23일자 2호지에는 경쟁 상대인 박보생 후보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전면에 실어 김천지역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행위는 엄연한 공명선거법 위반"이라며 "민감한 시기에 경선을 앞두고 출판물을 이용,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언론의 사명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비난했다.이와 관련 C신문 관계자는 "인터뷰 기사는 후보 순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최 후보 기사는 30일자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유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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