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판매한 김모(53)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 수입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차린 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노인과 장애인 등 50여 명에게 총 11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을 시인받는 한편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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