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주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대형 지자체 홍보탑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포항시는 2006년 포항과 경주를 잇는 7번 국도변에 대형 홍보탑을 세웠다.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는 이를 위해 6억원을 들였는데 위치가 경주시 강동면 유금1리 지역이어서 경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포항시를 위한 홍보탑이면 포항지역이나 포항과 경주 경계에 세워야 하는데 문제의 홍보탑은 경주쪽에 위치하고 있어 혼란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이로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돼 설치공사가 중단되자 포항시는 경주시에 홍보탑의 양면을 각각 한 면씩 공동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홍보탑을 준공했다.2007년 12월과 2008년 7월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고 특히 국도변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국도에 인접한 이 대형 홍보탑은 불법이 돼 버렸다.정부는 경과조치를 줬지만 3년마다 허가나 신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011년 7월 불법 광고물로 결정돼 철거를 해야 했지만 철거비용만 수억원이 예상돼 포항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매달 40여만원에 달하는 홍보탑의 전기등도 밝히지 않자 인근주민들은 “야간에 흉물이 되고 있다”며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런 상황인데도 경주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최근 시정홍보탑 내용 교체 등을 위해 시 누리집등에 국도변 시정홍보탑 광고안 디자인 공모를 공고했다.8개 부문에 상금 350만원을 포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자체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포항~경주 경계의 이 대형 홍보탑은 높이 36.2m, 가로 20m, 세로 15m로 지역내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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