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으나, 깜빡 잊어버리고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을 넘겨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겼다.#2 홍길동씨는 교통사고 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면 사고차량이 폐차되어 자동차세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와 폐차장에 확인하였더니 본인의 차량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지방세 상식 주요사례가 만화 리플릿으로 제작됐다.대구 수성구가 납세자의 무지·무관심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를 만화로 담은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 상식」 홍보물을 제작한 것.홍보물에서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동산의 상속포기 기간(3개월) 상실로 인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감면 차량 교체 시 기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과세되는 사례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방치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 △농지취득(50%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토지수용 시 1년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등 대표적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수성구는 홍보리플릿 2000매를 제작, 세무과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리플릿을 비치한다.감면신청 시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제작·배부한다.수성구는 홍보물 제작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구민 만족 세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자칫 행정편의 주의로 빠질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내용들이 만화를 통해 익살스럽게 그려졌다”면서,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운영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성구는 지난 1월 지방세 납부시기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자석 스티커형 지방세 홍보알림판’ 1만 1000장을 제작·배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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