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송라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2차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유족들에 의해 제기됐다. 포스코패밀사에 근무중인 A(48)씨는 “포항송라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모친 B(78)씨가 지난 3월10일 용변을 보다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이용변기에서 혼자 내려오다 떨어져 얼굴과 요추뼈 2번, 3번, 4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A씨는 “이날 간호사가 모친을 용변기에 올려 놓고 다른 일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이 같은 변을 당했다”며 병원측의 환자관리부실을 주장했다.이후 모친은 포항S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약물치료 필요성이 있어 포항송라요양병원에 재입원했다며 제반비용은 과실을 인정해 당시 송라요양병원측이 모두 지불키로 했다고 공개했다.하지만 재입원 뒤 집중 관리 기간인데도 불구 지난 3월11일 모친이 감기에 걸리면서 기침이 심해지는 폐렴증세를 보이며 토하기까지 했다고 소개했다.이에 병원측이 지난 3월27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지난 3월27일 포항선린병원으로 입원했다며 덧붙였다.진료결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로 밝혀졌으며 모친은 결국 지난 4월8일 패혈증 의심으로 인한 합병증 증세로 사망했다며 이는 1차 감염에 이은 집중관리기간 중 병원측의 관리부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더욱이 병원측은 1차 낙상 사고시 병원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종용해 작성해 놓고 환자가 막상 사망하자 병원과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족들은 관할 북구보건소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정서를 접수한 데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유족 A씨는 “병원측이 낙상 과정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2차 감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현재까지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보상에도 뒷짐지고 있어 법적인 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환자보호보다 잇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분개했다.이 병원 원무팀장 이인영씨는 “1차 낙상사고의 경우 개인간병을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집중 관리할 수 없었지만 이는 병원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더욱이 합의서 작성도 환자가 현재까지 입원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의료사고라고 주장해 민원해결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환자는 입원당시에도 골다골증이 심각한 상태로 병원은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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