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침수피해를 입은 안강운동장 인조잔디 하키구장과 육상트랙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두고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간 지루한 샅바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시장실에서 정강수부시장과 이진상지사장 등 시·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보상금에 대해 협의(제3차)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시는 하키구장 등 재시공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사는 6900만원 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해 서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경주시 안강읍 4만여읍민들과 체육인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안강운동장이 완공됐지만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로 물거품이 됐다며 1년이 지나도록 수리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시와 공사에 대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하키구장 등의 소유주인 시는 당초 농어촌공사에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피해보상금으로 12억3300만원(하키구장 시공비 8억6600만원, 육상트랙 시공비 3억6700만원)을 요구했다. 시는 붕괴사고 시 토사유입으로 배수기능이 저하되어 하키구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불가하고 부분 보수를 할 경우 국제 공인 규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면 교체비용인 12억3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사측은 6900만원 이상 보상하기는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준공된 지 9년이 지난 시설에 신축 예산과 맞먹는 피해 규모를 보상하라는 것은 억지라는 것. 공사경주지사관계자는 “하키구장의 피해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경주시에 감정평가추천의뢰 공문을 보냈지만 차일피일 미뤄 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D감정평가법인에 단독으로 감정의뢰를 했고 여기서 6900만원 보상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공사측의 감정결과는 일반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내용연수, 산정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K감정평가사무소에 특수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가액이 4억8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며 “공사측이 이 금액을 수용해도 재시공시 7억433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키구장이 1년째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 구장을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하키팀, 경주 계림고 하키팀, 안강중 하키팀 등 이 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하키팀 선수들은 흙탕물에서 나온 오물을 뒤집어쓴 채 훈련을 해야 하며 잔디가 미끄러워 잦은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려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산대저수지의 둑이 터져 저수지에 차 있던 24만 5000t의 물 대부분이 3시간 동안 인근 지역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변 농경지 1만 여㎡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 상가 20여 동, 차량 10여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물길이 주변 아파트지역이 아닌 안강운동장 방면으로 흘러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동장은 장기간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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