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자동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월 현재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약 80%인 128억원에 달한다.올해에도 체납액이 매월 발생되고 있다.자동차 과태료가 지방세에 비해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으로 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 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지연),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 과태료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달 중순 사전영치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안내하였으며, 미납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인다.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되며,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벌금 또는 범칙금처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책임 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과태료통지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부과처분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자진납부로 과태료의 20%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정연수 세무과장은  “이제까지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자의 인식이 확산 되기를 기대하며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영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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