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9일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  일제정비는 특히 직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조례, 규칙 등 352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29 ~ 5월1 까지 부서별 합동작업을 통해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하게 정비한다.정비사항은 상위법령중 위법·부당하여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사항, 지자체 위임규제 중 완하가 필요한 위임사항 발굴 및 정비, 법령 미근거 규제 및 부문별·유형별 내용 불일치 규제정리, 규제가 아닌 사항을 등록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 정비 등 이다고령군은 “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불합리한 규제까지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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