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태 달성군수 예비후보가 홍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달성군선관위는 29일 “박성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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