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오는 6월20일까지 관내 체육시설 553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점검대상은 관내 종합체육시설(스포츠센터) 1곳, 수영장 5곳, 골프연습장 122곳, 체육도장 187곳, 헬스장 70곳, 당구장 165곳, 썰매장 1곳, 빙상장 1곳과 공공체육시설 1곳이다. 현장점검 후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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