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할인율이 15%로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출판계와 서점계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판계와 서점계는 도서 할인 폭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은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수정안에는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인하) 허용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등이 담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월9일 발의한 개정안과는 할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다.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추가됐다.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튼실한 출판유통 체계를 정립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인 완전정가제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출판·서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의 가격 현실화,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출협은 진일보한 이번 개정안에 이어 여러 관련단체와 협력해 완전정가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도 "완전 도서정가제가 안 된 게 아쉽긴 하지만, 출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과다한 할인혜택이 일시적으로 매출을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창의성 등 출판의 가치를 무너뜨려 왔다.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서점계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국서점연합회는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원안이었던 `직·간접 할인 포함 10%`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만큼 향후 과제로 설정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서련 박대춘 회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서정가심의기구 설립과 도서공급률 표준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도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