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울진군수 경선후보에 대해 비리의혹 수사 진정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같은 당 후보들도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강모 국민행복운동 경북 울진군협의회장은 최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A 울진군수 후보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A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한 새누리당 울진군수 경선후보 중 한 명으로 강 회장은 “A후보가 지난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선거자금을 준 사람의 자녀를 군수 비서실에 채용했다 논란이 일자 한 달만에 해직시켰다”며 “대표적인 대가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맡았던 모씨의 돼지농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군의원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적발됐으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이 빌미가 된 선거보은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와함께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설계된 압축호환블록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의 식생블록을 사용토록 압력을 가했다”며 공사비리 조사도 요구했다.이외에도 강 회장은 “A후보 부인이 직위를 이용해 선심행정을 일삼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인사비리 등의 제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같은 당인 새누리당 김모, 전모 예비후보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후보가 “두번 탈당하고 선거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이어 전 후보는 탈당, 무소속 출마선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주민들은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문제의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국회의원의 심중이 특정 후보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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